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__민주공화국__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__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__}}}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은 구 [[대한제국/황실|대한제국 황실]]을 복원하여 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공화정]]에서 [[군주정]]으로 바꾸자는 일련의 주장이다.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먼저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지 100여 년이 넘어가 사람들이 황실 없는 분위기에 더 익숙하다는 점. 그리고 황실을 복원한다 쳐도 누가 대를 이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 휴전선 북쪽의 [[백두혈통|김씨왕조]] 때문에 절대지배계급을 원치 않는 점[* 아이러니하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정통 조선을 자처하는 김씨왕조는 조선왕조를 〈리조李朝〉라고 폄하할 정도로 나쁘게 본다. 김일성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에서도 조선왕조에 대한 폄하가 수도 없이 등장할 정도다. 전제군주제나 다름없는 지금 북한의 정치체제는 역설적이게도 진짜 전제군주제 국가인 조선을 전혀 닮지 않았다.][* 애초에 [[김일성]] 본인부터가 극성 조선왕실 혐오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할 때 북한이 〈리조〉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대놓고 강조할 정도로 조선왕조 색 빼기에 혈안이었다. 오히려 지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나라는 일제강점기때나 지금이나 입헌군주제인 일본과 훨씬 닮은 나라다. 제정 이후 지금까지 7번의 수정보충을 거친 북한 헌법은 서문의 김씨 일가 관련 내용을 빼면 지금의 일본국 헌법과 실제로 매우 비슷하다.], 2020년대 들어 [[짜끄리 왕조|태국 왕가]]나 [[윈저 왕조|영국 왕가]]의 비도덕적 행위가 세계적 이슈가 되며 군주 자체의 인식이 나빠진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황실을 복원하려 해도 복원할 명분이 거의 없다.[* 왕정/황정으로 복고한 국가들은 폐위된 황가/왕가가 국가 재건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복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농담으로조차 나온 적이 없다.[* [[http://www.segye.com/view/20211108507025|이 기사]]에서처럼 [[허경영]]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주장한 적이 있기도 하고, 한때 허경영은 조선왕조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하지만 허경영은 인지도는 높지만 표심은 좋지 않기에 선거를 통한 집권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 [[국가혁명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치른 21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봉쇄조항선을 넘지 못해 의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아쉽게 미달한 것도 아니고 봉쇄조항선(3%)에 크게 미달한 0.71%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천명하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임시헌장 이래 단 한 번도, 심지어 군사정권 시절에조차 수정된 전례가 없으므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 어떤 정치인이든 군주정 이야기를 꺼내면 그 자체로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비록 오늘날 구 황실 후손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전통문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드물게 재야사학계나 민족주의 논단에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상과 향수를 넘어 정치적으로 왕정복고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무력을 동원하여 황실을 복고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행정적으로는 [[위헌정당해산제도]] 등을 통해 처벌될 것이다. 설령 절차상 문제가 없는 개헌이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조를 헌법개정의 한계조항으로 보는 학설이 유력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국민투표무효소송 등의 구제수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국민 저항권이 인정 된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과반수, 심지어 대부분이나 거의 모든 국민이 [[입헌군주제]]나 심지어는 [[전제군주제]] 개헌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개헌을 막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국민 저항권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민주공화국을 지지하는 국민이 소수가 된 이상 성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과반수의 국민이 [[입헌군주제]]든 [[전제군주제]]든 군주제 [[개헌]]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부터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논란인지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예로, [[참여정부]] 시절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교수의 경우 [[이구(1931)|이구]]의 장례식 당시 궁궐이자 문화재인 [[창덕궁 낙선재]]를 빈소로 쓰도록 허용하였다가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국가[[문화재]]를 개인 장례식을 위해 빌려주는 시대착오적 행정을 했다."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사실 이건 뒷북이기도 한데, 애초에 80년대부터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이 국비 지원 아래 [[종묘제례]]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구의 장례식도 조선 왕조식 장례를 이어나가는 무형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구 황실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상 전주 이씨 종가가 종묘제례를 계승하게 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황실복원론이 진지한 선에서 정치 화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저명성 있는 업체의 여론조사로는 [[리얼미터]]의 2006년, 2010년 조사가 전부. [[궁(드라마)|드라마 궁]]의 방영으로 입헌군주제에 대한 환상이 강했던 2006년에는 찬성 54.4%에 반대 30.5%,[[http://www.realmeter.net/%EB%8C%80%ED%95%9C%EC%A0%9C%EA%B5%AD-%ED%99%A9%EC%8B%A4%EB%B3%B5%EC%9B%90-%EC%B0%AC%EC%84%B1-54-4/|#]] 2010년에는 찬성 41%에 반대 23%였다고 한다.[[http://www.realmeter.net/%ED%99%A9%EC%8B%A4-%EB%B3%B5%EC%9B%90-%EC%B0%AC%EC%84%B1-41-vs-%EB%B0%98%EB%8C%80-2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